배당요구의 효력

(8) 배당요구의 효력

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배당요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채무자나

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.

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를

받을 권리(민집 146조),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(민집 151조)가 있다. 또한 배당요구함으로써

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에는(민집 90조)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고(민집 89조, 88조 1항),

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(민집 116조 2항),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를 할 수 있고(민집 110조), 매각결정기일에

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(민집 120조), 또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는(민집

129조) 권리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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